고용노동부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고용허가 신청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 오는 8월 5~16일까지 2주간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및 업종별 협회 주도 사업주 교육, 고용관리 강화
다문화채널 방극화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8월 5일~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