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채널=김정민 기자] 선박 건조량 지표인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뜻하는 만CGT의 경우 2019년 1,006 →2020년 827 → 2021년 1,746 → 2022년 1,559만 CGT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고부가 선박 58%, 친환경 선박 50% 시장점유율 을 보이며 1위를 고수해 세계 최정상급 선박 제조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이라는 조선협회의 분석이 나았다.
조선협회에 의하면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202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조선산업에 투입될 외국인력의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했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된 상태로 고용추천 1,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법무부, ’22.12.12 기준)돼,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으로 총 20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現) 5주에서1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로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 대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현재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 (상반기 2,000명 목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을 위해 실무능력검증을 거쳐야 했다.
E-7-3비자는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도 2천 →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를 신설한다.
E-7-4비자는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편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연수제도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한 수 있다.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앞으로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태국사례'를 확대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인력수입국에 자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도 발을 맞췄다.
외국인력 도입업체에서 예비추천을 신청하고 조선협회에서 예비추천을 거치는 기간을 현재 평균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산업부에서 고용추천에 걸리는 현행 평귝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여 업체~조선협회~산업부에 걸친 10일 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조선협회는 이런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이 1월 중에 모두 처리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가 1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