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특정활동(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민고용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 및 상생 지원 등 지속 추진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 E-7 비자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1)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2)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