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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특정활동(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민고용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 및 상생 지원 등 지속 추진

 

다문화채널 홍성욱 기자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 E-7 비자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1)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2)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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